표준지공시지가 경남 0.76%↑…이의신청 접수
손원혁 2024. 1. 29. 10:49
[KBS 창원]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돼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로 경남은 0.76%, 부산 0.53%, 울산 0.2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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