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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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된다면 슬퍼할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며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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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 견제장치가 분명하지만, 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통과된 법이 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된다면 이는 입법부에 대한 부정이요,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된다면 슬퍼할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며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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