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김민지 2024. 1.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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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시가 다음 달 14일부터 2주 동안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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