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운전 딱 걸린 음주운전 전과자, 1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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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60대 남성이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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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60대 남성이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및 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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