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현장 방문···녹색산업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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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녹색 신산업인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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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파악···제도 개선 방안 논의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인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일정이 마련됐다.
태양광 폐패널은 중급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이 어렵고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아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00년대 이후 태양광 설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수년 전부터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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