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배후 여부 조사

YTN 2024. 1.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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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응급입원 조치 중인데요. 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피의자 10대 A군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행범 체포가 됐고 체포가 되면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이 끝난 거죠?

[김광삼]

그렇죠. 현행범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사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정신질환적인 중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 입장에서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횡설수설하고 수사가 안 이뤄지니까 응급입원조치를 한 거예요. 원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을 해한다든지 타인을 해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일 이내에 정신질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응급입원을 시켰으니까 그 기한은 지난 거고. 응급입원실에서 3일이 지나고 나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시 보호자를 통해서 병원에 보호입원시킨 다음에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원래 폐쇄병동에 입원하려고 대기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증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 피의자는 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정신과적인 전문가가 진단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심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범행동기를 밝혀야 되고 범행동기뿐만 아니라 공범은 없는지 등등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입원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요? 경찰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보호입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폐쇄병동에 입원될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방문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세의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회, 또는 변호사의 동석해서 조사를 받겠죠.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고요. 아마 주변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관련된 친구랄지 아니면 SNS랄지 아니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병원의 의무기록,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사가 된 뒤에 경찰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거기에 함께 계신 변호사라면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의 질문이 오가고 앉아 있는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범행을 했는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범행 자체가 살인미수냐, 아니면 단순한 위해를 가하려고 했느냐.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범행에 있어서 계획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의 상황을 보면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가야지 어떻게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학생의 정신상태, 정신질환의 정도, 심신미약.정상적인 사람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변론의 주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앵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 나왔네요. 그러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막을 테고. 경찰에서는 우발적이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볼 텐데 우발적인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이곳을 자꾸 왔다갔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A군 측 주장은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미용실 숍이 연예인들이 오는 그런 미용실 숍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1시간 반 정도 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배현진 의원과 만났을 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두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이 그 미용실을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돌을 평소에 소지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 돌을 가지고 가격을 했고요. 범행 직후에 나는 촉법소년이다. 본인이 아마 나이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15세라서 촉법소년이 아니거든요. 촉법소년이다. 나는 정신질환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나는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범행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정신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몰입을 했을 때 몰입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을지언정 범행을 한 이후에 자기의 행태, 이런 게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어떻게 로그인했는지 보면 거기에 촉법소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검색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본인이 의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배 의원을 특정해서 계획을 했다. 혹시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거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김광삼]

그렇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이런 게 우발적 범행이에요. 각자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싸움을 하고 말다투를 해서 우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다든가. 아니면 길가를 걸어가는데 어깨가 부딪혔다든가 그러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범죄행위로 나간 걸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 건물을 배회하고 건물에 갔었고 의도적으로 물어봤었고 이런 걸 보면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니까 배후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법조인이랄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신적인 문제도 궁금한 게 어쨌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현병이라든지 망상이 있는 장애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울증이라는 보도가 있고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조울증이라고 해서 조증과 우울증이 결합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다운되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건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피해망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병동 입원을 대기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통원치료를 하면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도는 중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전에 범행장소를 갈 때 택시를 탔다고 해요. 처음에는 도산공원 갑시다. 도산은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서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겠죠? 이런 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무덤이 있는가 물어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면서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중학생 범인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관련된 자료도 많이 냈을 거고요. 수사기관에 많은 얘기를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보통 우울증 하면 안 움직이는,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의자는 의혹입니다마는 경복궁 낙서 피의자 수사 현장에도 갔고 정치집회에도 참여한 모습들이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해요. 이런 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요.

[김광삼]

처음에 중요한 게 정치적 동기가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피습의 대상, 범인의 대상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보수정당의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렸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날 경복궁 모방 낙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날 영장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장심사 때 자기 지갑을 던지고 내가 참교육하고 왔다, 이렇게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하고.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보면 동관, 서관이 있는데 서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 지지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지자들하고 같이 자기가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아니야? 그래서 반대진영에 있는 국회의원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연히 일치인 것 같고. 본인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혐의로 넘어가볼게요. 일단 특수폭행 혐의에서 특수상해로 바뀌었고요. 이게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일반적으로 외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돌에 대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흉기, 위험한 물건.

[앵커]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김광삼]

그 돌을 가지고 머리를 가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공격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도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커터칼로 볼을 테러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죠. 살인의 고의를 가진다고 할 때는 뭔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돌을 가지고, 더군다나 18초 동안 17번을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개골 함몰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로 뭔가 살해할 의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죄명과 관련해서는 특수라는 것은 흉기 같은 걸 들면 특수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험한 물건 이런 걸 가지고 범행을 했을 때. 그래서 추후에 살인미수로 죄명도 변경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과정도 경찰 이후에 검찰의 기소 과정들도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정확한 나이를 보도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나이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과정들이 재판이 이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소년법 적용을 받으니까 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같은 걸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검찰 입장에서 이건 국민의 의혹이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형사재판을 해서 뭔가 혐의가 정말 중하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죠.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형 선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 있는 길이 검찰에서 한 번 기회가 있고 법원에서 한 번 기회가 있죠. 아마 본인 입장이랄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소년부 송치되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랄지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행의 동기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소년부로 송치되면 쉽게 말하면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만약에 형사재판을 가게 되면 실형으로 아예 정말로 딱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거죠?

[김광삼]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고요. 집행유예 살 수도 있고. 소년범이기 때문에 장기, 단기로 나눠서 선고를 하거든요. 소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촉법소년, 촉법소년 하면서 일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형사처벌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촉법소년 나이는 14세라서 다른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넘어가볼 텐데.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피습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됐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 부분을 살펴봤을 거예요. 물론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범행 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식의 모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모방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가중되거나...

[김광삼]

그건 별 상관이 없죠.

[앵커]

이재명 피습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습범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기소가 될 텐데. 수사결과는 브리핑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관심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냥 단독범행이냐, 정치적인 신념에 의한 단독범행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발표될까요?

[김광삼]

지켜봐야 되는데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범행 동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인데 마치 이것 자체를 양심범인 것처럼 동기를 너무 그쪽으로 강조하는 아니냐,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관련해서 재빨리 수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문제를 삼고 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당적이 뭐냐,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있죠. 변명문이라는 것, 남기는 말 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범행 동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발표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중에서 당적이 뭐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명문 내용이 뭐냐. 이것도 검찰에서 과연 브리핑 때 언급할지 안 할지, 그게 관심이 되는데.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적과 관련된 부분은 정당법에 딱 돼 있잖아요. 이걸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이걸 취득한 경우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누설을 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고. 변명문 저것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변명문 자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일부를 기소하기 직전에 또는 기소 직후에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인데. 이걸 과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검찰로서는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앵커]

검찰에 있었잖아요. 본인이시라면 변명문을 공개하시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수사의 본질을 우리가 알죠. 본질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온 변명문, 과연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야 하느냐. 그건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앵커]

언론사에 보내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걸 파쇄했기 때문에...

[김광삼]

그 사람이 언론사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검찰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공개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저희가 아는 정도는 살인미수다, 이 정도인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추가 내용이 있을 건지.

[김광삼]

동기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배후세력이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쭉 이제까지 수사의 흐름이랄지 언론보도를 보면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배후세력이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까지 언론보도도 그렇고 배후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배후세력이 있으려면 누가 사주를 했다는 그런 SNS 기록이랄지 휴대폰 기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해서 피습을 했다고 한다면 계좌나 그런 데 보면 돈이 들어간 내역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언론보도가 안 되는 걸 보면 배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본인의 잘못된 정치적 확신에 의한 테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을 공격한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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