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가요”…자동차·제트스키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 적발
정부 허가 없이 수출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40대 A씨와 러시아 국적 50대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자동차 등을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다. 해당 물품을 러시아 등에 수출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미화 5만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 신고해 세관을 속였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했다.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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