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 단독주택 140호 최대 1200만원 집수리 지원

김재구 기자 2024. 1.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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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 최대 12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균열 담장, 누수 옥상, 훼손 도색 등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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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 최대 12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균열 담장, 누수 옥상, 훼손 도색 등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붕괴 위험 담장 수리 전(위)과 후. ⓒ경기도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호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30 △부천 15 △평택 15 △안양 30 △군포 10 △하남 5 △안성 5 △광주 10 △남양주 10 △포천 10호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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