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391만원" 이런 사람 3791명…월급 얼마길래

양성희 기자 2024. 1.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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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1억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원이 부과된 사람은 379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역산한 이들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1033만원이 넘었다.

월급을 제외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보면 상한액인 391만원을 낸 사람은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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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급만 1억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원이 부과된 사람은 379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역산한 이들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1033만원이 넘었다.

상한액을 낸 3791명은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된 1917만명 중 0.02%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무한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급을 제외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보면 상한액인 391만원을 낸 사람은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역시 보험료를 토대로 역산한 이들의 소득월액 상한액은 연 6억8199만원이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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