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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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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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이씨의 심문은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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