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29일부터 수시 청약접수…“현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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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LH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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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시중 시세 40%
최장 10년 거주 가능
LH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는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당사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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