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된장통이 흉기? 검찰 특수폭행죄로 기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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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된장통의 특성상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공무집행방해·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변 사람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된장통을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특수폭행)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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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폭행" 주장…1·2심 모두 폭행죄만 인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플라스틱 된장통으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폭행죄일까 특수폭행죄일까?
법원은 된장통의 특성상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공무집행방해·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7일 서울 종로구의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변 사람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된장통을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특수폭행)로도 기소됐다.
형법 제261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한 된장통이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가 상대방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된장통을 던질 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명한 플라스틱이라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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