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시행…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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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부터 정부는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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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 참여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부터 정부는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추진단 1차회의를 열고,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확정된 세부 추진내용에 따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상시근로자 5~49명인 기업체 83만 7천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날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된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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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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