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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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돔, 고등어, 명태 등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구입액 일정 부분을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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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최대 2만원 환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돔, 고등어, 명태 등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구입액 일정 부분을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 해 효과를 거두자 올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추가했다.
도는 또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를 우려 오는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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