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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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쪽방촌을 포함한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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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쪽방촌을 포함한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법률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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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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