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막막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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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부터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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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자가진단...'빨간불'시 정부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할 수 있다. 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3색 신호등으로 안내한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좋다.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49명인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업체나 동네 음식점과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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