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취약업종 관리 강화

오정인 기자 2024. 1.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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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 주재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추진단 회의'가 진행됐다. (자료=고용부)]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제조업과 같은 재해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 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영세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은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과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에 달려있다"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각심을 갖고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개소가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날부터 오는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두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건설업과 제조업 등 재해취약분야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 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및 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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