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말다툼 후 급정거해 승객 다치게 한 운전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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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스 안 CCTV에는 버스에 탄 B 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운전기사 A 씨에게 항의했고, 다른 승객의 제지로 좌석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B 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 씨가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 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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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기소된 운전기사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승객 B(43)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급정거하면서 B 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버스 안 CCTV에는 버스에 탄 B 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운전기사 A 씨에게 항의했고, 다른 승객의 제지로 좌석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버스를 출발시켰으나 B 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항의했다. 이때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B 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 씨가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 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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