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목돈 마련 돕는다…희망저축·청년내일계좌 신청

김소연 기자 2024. 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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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그 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주는 것이 골자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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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그 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내달 1-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6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29만 원)에 속하는 시민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만기 시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한다.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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