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상한 없애고 과목 확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진나연 기자 2024. 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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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채용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미제한과 표시 과목을 늘리는 등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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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제공

학교 현장의 채용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미제한과 표시 과목을 늘리는 등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차 공고에서 시도별로 상한 연령과 표시과목을 세분화해 채용한 뒤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차 공고에서 연령·표시과목을 확대해 재공고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상한 연령을 따로 두지 않거나 표시과목을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는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과의 함께차담회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에 대한 부담이 건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됐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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