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단시켜주겠다’…수천만 원 챙긴 전 축구 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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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4년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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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4년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학부모 A 씨를 상대로 “모 구단에 인맥이 있어 힘을 쓰면 연봉 최소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고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프로구단에 인사치레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언급했던 구단의 수석코치 등은 피해 학부모의 자녀를 추천받은 사실이 없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구단에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인맥을 이용해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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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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