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눈 감아"… 월급 최소 1억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봉이 아닌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닌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보험료의 상한액은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033만 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합심도 부족한데…충청권 행정통합, '반쪽 짜리'로 그치나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겨울방학 앞두고 학군지로 관심집중…둔산권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 - 대전일보
- 여야 예결소위 가동…후반전 치닫는 '국비전쟁' - 대전일보
- "두유 노 BTS?" 한류 열풍에 이민 급증...한국 전세계 2위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