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눈 감아"… 월급 최소 1억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김지은 기자 2024. 1.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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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아닌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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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봉이 아닌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보험료의 상한액은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033만 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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