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6일까지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이옥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포장재 사용 저감에 제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6일까지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포장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류, 화장품류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옥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포장재 사용 저감에 제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