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초등생에 보내고 “후기 써라”… 상근예비역, 10대들 성폭행 혐의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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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착취물(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그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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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착취물(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그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제작한 동영상은 7개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그는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도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경계심을 없앤 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고 C양에게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그는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C양은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힌 뒤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다.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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