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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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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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천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습니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 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무서는 A 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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