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10억원 지원

우영식 2024. 1.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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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모두 10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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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모두 10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1곳당 최대 2천만∼4천만원으로,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 대상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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