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 접수

2024. 1. 29.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소매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3일간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은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소매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서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