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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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돼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철거 계획이 확정됐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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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A 자산신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100여만 원 중 13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억 2400여만 원 중 260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용인시 일대 약 4만 9000㎡(1만 4800평)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B 조합은 2019년 8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대행자로 A 회사를 지정했고,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A 회사에 신탁 또는 재신탁하기로 결의했다.
세무 당국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이듬해 6월 A 회사가 신탁재산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약 7억 4600여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결정 고지했다.
A 회사는 2021년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그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회사 측은 종부세 부과 당시 보유했던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서 재판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 회사는 B 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됐단 취지로도 항변했다.
1심은 철거 계획이 확정됐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4~5월 무렵 주택 대부분에 대한 퇴거 및 단수 조치가 완료됐고 주택은 2020년 말경 모두 철거됐다”며 “이 사건 각 주택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20년 귀속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원고(A 회사)에 대한 세액 산정은 부당하지 않다”며 “정당 세액 중 종부세 13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2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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