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개발 우려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김경동 2024. 1.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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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천안시는 지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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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천안시는 지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 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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