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유자녀 가구도 포함

문영호 기자 2024. 1.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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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3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에 적극 대응, 촘촘한 주거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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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한도…최대 130만원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3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폐지,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7~22일이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에 적극 대응, 촘촘한 주거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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