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하원’ 경기도가 본인부담금 지원…올해부터 시·군과 이이돌봄서비스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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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이나 등·하교를 돕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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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 대상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둘째 아이(올해 1월1일 출생부터) 이상 출생 가정에도 출생신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본인부담금을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은 14개(성남·평택·이천·광명·용인·안산·시흥·구리·안성·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 시·군이,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 지원은 12개(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연천) 시·군이 각각 참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시·군에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지역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6000여 가정이다. 이번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은 5300여 가정,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지원 대상은 1300여 가정으로 추산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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