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생활안정·의료비 지급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시는 지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27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처음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비는 2022년 11월부터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지급하는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는 741명으로, 이 중 49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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