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 지원

최혜원 2024. 1.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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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15~34세)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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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올해 신규 지원인원 12만 5000명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외경. / 사진=MBN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15~34세)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만 5000명 늘려 신규 지원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 참여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고용부는 취업애로 청년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젠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해당 사업 대상에 속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시,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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