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피해 유족 3명에 2억6천만원 구조금
김은진 기자 2024. 1. 29. 10:14
검찰이 경제적 빈곤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가족 등 범죄피해자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원한다.
의정부지검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총 2억6천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소액이 든 교통카드만 가지고 도주한 그는 범행 3일만에 자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부부의 유일한 가족인 미성년자 외동딸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비 등 750만원과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의해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해 11월21일 파주의 식당 종업원이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 업주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난 5일 양주의 다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각각 유족구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등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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