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령 만 13살".. '병역기피' 전 축구 청소년 국대, 원창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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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32살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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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32살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주장했고, 심리평가에서도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살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며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던 원 씨는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 씨는 같은 4급이더라도 정신 질환일 경우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원창연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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