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여부 확인해야"

박진준 jinjunp@mbc.co.kr 2024. 1.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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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펀드를 가입하거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투자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데이원자산운용과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등으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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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펀드를 가입하거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투자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데이원자산운용과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등으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664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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