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미섭 오산시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직 상실'

최대호 기자 윤다정 기자 2024. 1.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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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부의장)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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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150만원 선고…대법, 상고 기각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오산=뉴스1) 최대호 윤다정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부의장)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피고인은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8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기본 사항인만큼 원심의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정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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