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스쿨존 치료비 2천만원 보장…항목 추가"

김지혜 기자 2024. 1. 29.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및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보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료 '무료'
스쿨존 참고사진./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및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보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북구가 전액 부담한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