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태원 특별법 공포 희망…유엔 견해 이행 노력해야”

2024. 1.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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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채택할 때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것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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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29일 ‘이태원 특별법’ 성명
“공포되길 희망”… 유엔 자유권위원회 ‘언급’ 덧붙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채택할 때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인권사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참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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