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가출유인' 성매매 시키려 한 일당 징역·벌금형

박철홍 2024. 1.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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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드겨 가출을 종용하고, 피해자를 성매매에 동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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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2명에게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드겨 가출을 종용하고, 피해자를 성매매에 동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실제 가출하자, 실종 신고 수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도 교체했다.

또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원룸 등을 빌리고 그곳에서 성매매 홍보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진찍기도 했다.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씨 등은 피해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다른 여성을 동원해 실제로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아 피시방을 차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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