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김현아 2024. 1.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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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천2백만 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이면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15세~35세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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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천2백만 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이면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15세~35세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받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일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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