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21~22일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 접수

강승지 기자 2024. 1. 29.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의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사례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의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노인계층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용구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등 총 18개 품목이 있다.

신규 품목의 경우,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 고령친화우수제품이면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사례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