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21~22일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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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의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사례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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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의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노인계층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용구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등 총 18개 품목이 있다.
신규 품목의 경우,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 고령친화우수제품이면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사례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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