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원 횡령해 탕진한 40대 경리 항소심도 징역 6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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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처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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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처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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