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4개월’ 고용기업까지 정부가 ‘월급’···더 힘들어진 청년 자립

세종=양종곤 기자 2024. 1. 29.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기준을 다시 낮췄다.

10가지 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합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기준을 다시 낮췄다. 정부와 현장 모두 현 고용 시장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립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기준을 전년보다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최장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상 일정 기간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청년 월급을 대신 주는 셈이다.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6078억 원이다.

이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혜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대 지원금은 2022년 960만 원에서 작년 1200만 원으로 올랐다. 작년 9만명을 목표로 했던 지원 규모도 올해 12만5000명으로 늘엇다.

고용부가 지원 대상으로 삼은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기준도 낮아졌다. 고용부는 취업애로청년을 만 15~34세 미취업 상태 청년로 정한 뒤 10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규정했다.

10가지 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합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다.

고용부는 이 중 실업기간 기준을 전년 6개월에서 올해 4개월로 2개월 낮췄다.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자격은 올해 추가됐다.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호조세와 달리 청년 취업난이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 오래다. 작년 청년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쉬었음 청년’은 41만명으로 2년 만에 40만명을 넘었다.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 부족’이었다.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은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과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처럼 상대적으로 임금 등 고용조건이 나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