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부진'에 못갚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3배 급증

서혜진 2024. 1.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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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업 연체율 12%…울산·제주 등 지방 대출부실 위험 고조
2금융권 부동산업 연체율 3.29%…은행권의 11배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부진이 이어지며 최근 2년 새 부동산·건설업종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약 3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세종·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이 제2금융권(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건설업 연체액 2년새 3배·2.5배 급증

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수치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과 비교해 2년 사이 27.3% 늘었다.

연체액(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증가 속도는 더 빨라 같은 기간 2조2700억원에서 3배가 넘는 7조원까지 불었다. 같은 기간 전국 부동산업 연체율 역시 0.75%에서 1.82%로 2.43배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상황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118조3600억원으로, 2020년 말(88조5000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고, 연체율도 0.86%에서 1.60%로 1.9배 치솟았다.

■비수도권 연체율 심각..세종이 12.66%로 가장 높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보다 비수도권의 부동산·건설 업종의 대출 부실 정도가 더 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2.17%)은 수도권(1.56%)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12.66%), 울산(6.49%), 강원(5.38%), 대구(4.35%), 전북(4.33%) 법인들의 부동산업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대로 경남(0.64%), 대전(0.66%), 서울(0.94%) 등의 연체율이 하위 1∼3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건설업의 연체율(1.99%)도 수도권(1.27%)보다 높았고 제주(3.70%), 대구(3.55%), 울산(3.35%), 경남(3.15%)은 3%를 넘어섰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세종시처럼 수년 전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 많이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부동산중개업이나 시행사들의 부동산 대출 부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토착건설사,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건설사들과 관련이 있다"며 "미분양 급증 등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부동산업 2금융권 연체율 2년새 2.11→4.7%

금융기관 업권별로는 은행권보다 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뚜렷했다.

부동산업의 2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3.29%로, 은행권(0.30%)의 11배에 이르렀다.

건설업에서도 2금융권 연체율이 2.40%로 은행권(0.57%)의 4.2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 속도도 은행권보다 월등히 빨랐다.

2년 사이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은 1.3배(0.23→0.30%)로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1.21→3.29%)로 뛰었다.

2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나쁜 비수도권 부동산·건설업 연체율은 각 4.70%, 2.85%로 2021년 말(2.11%·1.53%)의 2.22배, 1.86배까지 높아진 상태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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