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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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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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다. 지원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모두 8곳으로 늘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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