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단속” 시흥시, 설 명절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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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등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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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등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이며, 특히 수산물 취급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6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이며,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이다. 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도 대상에 포함한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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