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러시아에 수출금지 자동차·제트스키 판 일당 적발

권용휘 기자 2024. 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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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한 혐의로 A(40대) 씨와 러시아 국적 B(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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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한 혐의로 A(40대) 씨와 러시아 국적 B(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한 것처럼 꾸민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규모는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에 달한다.

우회 수출 경로. 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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