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민원 처리 30% 단축···조례 개정 추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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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업무가 정착되고 건축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기간이 단축됐다"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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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체계(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8단계인 건축 민원처리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돼 복합민원인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건축허가는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 건축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 되는 등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부서의 보완 진행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설계자뿐 아니라 건축주의 민원처리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이 밖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울산광역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범위를 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업무가 정착되고 건축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기간이 단축됐다”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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