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지난해 4분기 한 곳 등록취소…신규 등록 없어

임소현 기자 2024.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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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한 곳이 등록취소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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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대노라이프 폐업…2개 업체 사명 변경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한 곳이 등록취소됐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7개사다.

이 기간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사명 변경 등 11개사에서 총 13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이며 그 외 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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